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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총 257개 인증(25개 부처청)에 대한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하여'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➊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24개)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은 폐지

 

➋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

 

➌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66개)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한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

 

➍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ž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

 

(2)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 일 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➎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➏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➐ 해외인증 인정 확대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추진 및 민간분야 MOU*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 유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3) 관리시스템 개선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➑ 인증 신설 절차 강화

 

인증의 총괄기관(국가기술표준원)과 소관 부처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 상존 및 인증 신설 절차 미흡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認證, 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➒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벤처ž중소기업은 인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의 통 폐합과, 시험 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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