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전세버스 지입 차량을 합법화한 이후, 위법사항은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전세버스 업체는 59개소에 전세버스 수는 2285대인데,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이중 약 70%인 1600대가량을 지입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합법화 이후 단속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세버스 지입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안전점검 및 교육 부족, 지입료 납부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증가, 지입 업주의 생존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청에서는 먼저 오는 2월 1일 전세버스 지입 차량 해소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주도에 한해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양도·양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합법화 방법으로는 신규 등록 허용기간에 지입 차량 차주를 전세버스 업체의 주주로 등재토록 하거나, 차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청에서는 오는 8월부터 전세버스 업체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검찰·경찰·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지입 차량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