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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대응 미흡으로 민생예산 반영 못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예산심사 당일 보통교부세 1,027억원의 추가 교부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 미흡 등 재정역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본예산의 민생예산 편성이 이루어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2023년 12월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출했는데, 사유는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에 따라 세입과목 중 보통교부세와 예수금수입을 증감 조정하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수정예산안이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 당일에 제출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 교부 통보가 지난 12월 8일 이루어졌다고 제주도가 설명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천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리 없으며, 이러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영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 결손으로 민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1천억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된 것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이는 제주도정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보인다고 했다.

 

한권 의원은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로 재정운용 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나 1,027억원의 추가 세입을 감지할 수 있었다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격적으로 민생경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재정운용 역량 부족으로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입는 문제가 있는 바, 향후 보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 역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10월 이후 국세 수입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추가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은 있는 바, 향후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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