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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26억688만원 추징

 제주시는 올해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6건·26억6800만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이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했거나 타용도에 사용 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했는지 확인하고 미신고 시 추징했다.


 조사대상은 매월 지방세 모니터링을 통한 매각 여부등 수시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44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10월~11월에는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116곳·791필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조사로 199건·25억4600만원을 추징했고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은 7곳·1억2200만원을 추징했다.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인 경우 조사대상농지의 30%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추징유예기간 내 매각, 타용도 사용 등 추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가 안된 14개 법인에 대해서는 12월에 1억2400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에게는 추징에 따른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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