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및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오라)가 각각 2개 선거구씩 총 4개 선거구로 나뉠지, 그리고 이들 선거구가 나뉘게 되면 의원 정수는 어떻게 조정될지 등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13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해 2018년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도청 청사에서 처음 시작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각 2명씩 추천한 10명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역할은 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 지정, 도의원 정수 이내에서 비례대표 정수 책정 등 고유 업무를 비롯해, 선거 및 의원정수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조항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 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유권자 수 상하 편차 범위를 초과하는 제6선거구(삼도1·2동 및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의 분구 및 여타 선거구 중 일부 선거구의 합병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의해 규정한 선거구별 유권자 수 범위는 현 제주도 주민등록인구 640,488명 기준으로는 상한이 35,338명, 하한이 8,835명이다.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는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상한을 넘어섰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획정위가 논의할 사안은 도서지역 선거구 배정 방안, 의원정수 증원 여부, 비례대표 비율 변경, 교육의원 선거제도 변경 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