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7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도내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핵심역할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도내 모든 물관리계획은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물관리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확대해 물 관련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투수성이 좋은 화산암지대를 굴착할 경우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및 지열 이용시설과 같은 준영구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해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의 범위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범위를 규정할 때 제주 수질관리에 위협이 되는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수질 문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