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 등 납세 편의를 위해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점자 안내문과 함께 점자로 된 ‘알쏭달쏭 재산세 쉽게 알아보기’ 소책자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제주시 관내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가운데 재산세 납부 대상자인 121명이다.
점자 안내문에는 부과세목, 금액, 과세대상, 납부방법, 납부기한, 문의전화 등 필수 정보가 점자로 번역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기본 정보와 납세자의 질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점자로 제작한‘알쏭달쏭 재산세 쉽게 알아보기’홍보 소책자도 함께 발송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는 음성전환 바코드가 인쇄되어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이앱’을 통해 지방세 부과 내역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점자 안내문과 홍보물을 통해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