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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속해서 빚을 질 수도 없고…”

이석문 “누리과정 456억원 반영할 수 없다”

21일 제주도의회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초반부터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도교육청이 2017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며,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2개월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정상을 되찾은 바가 있다고 이의를 달았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책사업이라며 정부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법령상으로도 모순이지만, 실제로 교육재정 여력이 없다,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매해 열두 달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법령상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20162년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지방채 564억원을 발행했다며, “계속해서 빚을 질 수도 없고, 교육청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45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한 ·중등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완강히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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