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무원(국가직 7급)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 9월2일 새벽 4시55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