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건물은 몰수 결정이 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성언주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5)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30일부터 배우자, 동생, 처조카 등과 함께 기업 형태로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3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5년과 201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모텔 몰수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을 보면 모텔 건물이 몰수되지 않을 경우 김씨나 그 가족이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