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사전 모의해 공사를 낙찰받은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B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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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B씨의 자회사 대표 C모(45), D모(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가 발주한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서귀포지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또 다른 자회사도 만들어 이들 3개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총 58억3470만원 상당의 공사를 96회에 걸쳐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