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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통약자 콜택시 1,400대 증차, 이용기준도 완화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5.07 09:45:3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이동수단이 증차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약 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통약자 콜택시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되어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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