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일하면서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여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A(2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당시 검찰과 제주세관은 A씨의 마약 밀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 0.3g도 발견하고, 이전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포착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유통 목적이 아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일하다가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