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을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 56개소를 선정, 56억 930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시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어류(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사료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억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20Kg 한 포대당 사료품질에 따라 9,680원 또는 15,870원이 지급된다.
또한, 서귀포시는 올해 수산물 직불제에 선정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배합사료 사용 실태 점검과 배합사료 사용 의무 교육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사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연안환경 오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에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사업을 통해 양식어가 49개소에 총 38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