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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예타조사 면제, 완공 6개월 앞당겨져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1.29 11:23:54

제주도는 29일, 도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 면제로 도두하수처리시설의 완공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이발공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예타 면제 확정으로 인해 올해 12월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도두하수처리장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6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지난 1993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과부화와 용량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87억원에 대한 국비를 현재 25% 수준에서 최대한 추가확보해 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확충하는 한편,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 중랑하수처리장 현대화 사례


한편 제주도는 이번 사업의 설계와 시공, 사후관리 등의 건설사업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일임했으며, 공단의 업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업비 절감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업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경비 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투입시기를 앞당기가 위한 것"이라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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