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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민 주권 강화 박차…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 통과 총력

오영훈 지사,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위원장 면담 갖고 조속 심사 요청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민의 주권 강화와 청정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치권한 및 자치제정, 관광·환경 분야 등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국회 처리를 앞둔 7단계 개정안에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20일 서울을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오영훈 지사는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과정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7단계 개정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타시도와는 다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제주는 출범 이후 행정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면서 행정시장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해 가질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법사위 제2소위에서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도 당부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부 권한의 포괄이양*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 외교, 사법, 국가표준,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영역 중심인 사무를 이양, 도민의 “자기결정권” 극대화


한편, 제주도는 중앙행정권한 이양, 특례 등을 통한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총 4,660건의 중앙행정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6차례의 제도개선에서 미흡한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7단계 제도개선을 발굴해 이를 확정했다.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도의회 동의(‘20.6.)를 거쳐 정부 제출(‘20.7.) 이후 6개월 동안 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2021년 3월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쳤다.


이후 입법예고(공청회),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21.11.)까지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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