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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김동성 인민정 근황은?...장시호와 동거설 재조명

 

김동성이 전 아내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자신과 장씨와의 동거설과 관련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성은 지난 2020년 "전처 A 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내용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전처를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 2015년 초경 아직 처인 위 A 씨와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시호를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갖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속칭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A 씨가 위 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포한 사실 또한 없다"고 봤다. 전처가 상간소송 결과가 나오고 한 달이 지나서야 자신의 변호사에게 판결 내용에 문의하였다는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A 씨가 언론에 해당 사실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장 씨는 2017년 3월 10일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동성과 2004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장씨의 이 같은 법정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에야 뒤늦게 당시 남편 김동성의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

김동성은 장씨 진술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동거설을 강력 부인했지만, A 씨는 2018년 김동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해 12월 조정 성립돼 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제기했고, 법원은 "장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김동성은 2019년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일도 있었다.

A 씨와 이혼하기 직전이었던 2018년 4월에 이 교사와 만나 교제하면서,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등을 포함 5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동성과 인민정은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김동성은 최근 SNS를 통해 '슬기로운 재혼 생활'이라는 콘셉트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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