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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가스요금 폭탄'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확대, 대상·지원금액은?

 

최근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스비 인상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이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다.

지난달 26일 1차 대책에 이은 이번 지원 확대 방안은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간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최대 59만 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기간 중 실제 사용한 난방비만큼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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