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32살 권 모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씨는 그제(8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33살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권 씨를 체포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뺏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고, 제대로 되지 않자 점주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권 씨가 점주를 살해한 뒤 편의점 계산대에서 가지고 달아난 돈은 20만 원어치인 거로 확인됐다.
한편 권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러 10년 가까이 복역했는데, 재작년 출소 당시 법원은 재범이 우려된다며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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