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과반 이상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해 왔다.
다만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통과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탄핵안 의결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이를 맡게 되기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