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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스포츠이슈


손흥민 승소, 前소속사와 계약서분쟁... 법원 "가짜서명 가능성"

 

토트넘의 손흥민과 전 소속사의 결별 과정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손흥민의 전 소속사가 현재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소속사가 전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8억여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흥민이 전 소속사와 맺은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손흥민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점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계약 해지에 손흥민 측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손흥민은 연예계와 연관되기 원하지 않고, 독점계약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결국 손흥민이 '축구만 하면 되고, 돈 욕심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자, A 씨는 주식 매도는 적법하고 손흥민 측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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