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이 전 에이전트 소속사와 계약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1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 장기영씨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웅정씨 측이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누군가가 손흥민과 손웅정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