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재단)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과 연계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의 대상은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 대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학생이다.
단, 기초수급대상과 차상위 계층은 성적 기준이 70점 이상으로 완화되고,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 가운데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300% 이하거나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이 대상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가구 소득·재산 등을 따져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크게 Ⅰ, Ⅱ, 다자녀 유형이 있다.
국가장학금Ⅰ과 다자녀 유형은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350만원에서 전액이 차등 지원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올해는 1080만1928원이다. 재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1~10구간을 정한다.
재학생은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았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다자녀 유형은 Ⅰ유형과 소득·심사기준이 같다. 대신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Ⅰ유형보다 최대 100만원이 더 지원되는 등 차이가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노력 등에 따라 대학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다. 지원 기준도 대학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올해 등록금에 입학금이 산입된 대학의 학생은 그 금액을 국가장학금Ⅱ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돼 일부 대학이 기존 입학금만큼을 등록금에 넣어 책정한 경우가 있어 등록금 부담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내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