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가 지난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알렸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보다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된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이 장관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장관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앞서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64일간 심사했고 2017년 3월 10일 탄핵 소추 심사 91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렸다. 반면 임성근 판사 탄핵안은 2021년10월28일 심사 266일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