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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원 지급한다... 대상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 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 가구를 상대로 다음 달까지 겨울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353만 가구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74만 가구, 민간 기업들이 179만 가구에 공급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 9000가구, 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1만 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 4000가구, 지원 금액은 3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53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최대 56만 2000원을 더해 지원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 30만 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 원에 1인 가구 기준 최대 28만 4000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 2000원을 더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은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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