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음주 상태는 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상시 이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역시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다.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음주 단속 적발 시에는 음주 측정부터 경찰에게 협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 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후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재판 이후 닥쳐올 징계에도 준비를 해야하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엇보다 술을 마신 이후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순간의 안일한 생각으로 적발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일반인이 조사를 받기 두렵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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