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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2023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 5500만원 미만이었지만,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어났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 200km에서 250km까지 확대한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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