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오늘) 출시되는 가운데 신청방법, 대상, 자격요건 등이 관심사다.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큰 특징이다.
주금공은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 초반에 이르면서 일반형과 우대형 금리를 계획보다 0.5%p 낮췄다.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연 4.15∼4.45%를, 나머지는 4.25∼4.55%를 적용받게 된다.
신청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 사이에 금리 변동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약정 방식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청년과 신혼 가구 등은 최대 0.9%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