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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2년 3개월 만에 해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화장품·뷰티 관련주 주목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뷰티 계열 관련주,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가 다시 커져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G는 올해 들어 11.17% 상승세를 보였다.

화장품 관련주 LG생활건강은 올해 들어 3.60% 오름세를 보였다.

제이준코스메틱, 에이블씨앤씨는 올 들어 각각 65.84%, 23.25%로 뛰어올랐다.

또 잇츠한불(5.60%), 토니모리(4.89%), 코스맥스(3.24%), 한국콜마(2.82%)도 상승폭을 보였다.

하이투자증권은 화장품 업종은 엔데믹으로 인해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색조화장품 중심으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대중교통 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벗어도 된다.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도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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