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을 앞두고 비과세 혜택 기준, 대상, 신청 방법 등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 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로 결정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 3678억원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000억원)을 확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때 약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5년 만기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준다.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9~34세지만,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년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만 4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약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