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가스 요금 할인 폭도 2배 확대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추가로 44만 8000원의 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 요금 할인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