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일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사업 등에 입찰하면서 서로 짜고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 등 6개 업체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녹십자와 GSK에게 7천만원씩,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5천만원씩,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3천만원씩을, 임원 7명도 3백만원에서 5백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했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획도 없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행적으로 미리 정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 입찰인 것처럼 속인 뒤, 순서대로 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