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을 훔쳐 왔으며, 이 불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시 취득자인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같은 곳인지 증명할 수 없고, 불상이 약탈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1953년부터 2012년까지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상의 일본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