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30일 금융위는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담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의 첫 단추를 꿰는 것.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