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대마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되면서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20년 9월 한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 1년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2021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7월 2일께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하기도.
2020년 9월 17일쯤에는 모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