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치 법원 심문이 3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페이프로토콜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FIU는 지난달 6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FIU 측은 "원칙대로라면 불수리 즉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지만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해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월 5일 자정(6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결제 서비스 지속을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집해정지와 계좌 확보 후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을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했다.
현재 페이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6일까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