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4일 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만든 20대 여성이 공개석상에서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은 4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를 향해 갖가지 질문이 쏟아졌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냐',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 아들을 혼자 집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외출한 뒤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귀가했을 때 아들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