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5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FIU는 지난달 6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FIU 측은 "원칙대로라면 불수리 즉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지만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해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월 5일 자정(6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으로 부터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페이프로토콜 측은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페이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6일까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페이코인이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간 이후 상장폐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