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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중국, 2월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중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상대국과 '대등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31일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부는 구체적인 PCR 검사 장소와 시기, 비용 및 납부 주체, 격리 기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을 우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처를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밝혔던 비자 발급 중단 기한을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중국 정부 역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경유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으며, 이날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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