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등의 탑승 꼼수가 늘어나자 코레일 측이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검표 인력을 추가해 이달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는 코로나19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20만 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는 △승차권 없이 열차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 탑승 등이다.
코레일은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QR검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