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CCTV 원본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부산지방법원은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으며 A 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 C 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C 씨는 “올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글에서 “저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고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당해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기억이 없어 CCTV와 자료를 기반으로 말하겠다”면서 “머리를 돌려차기로 맞은 뒤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총 6차례 발로 머리를 맞았는데, 5회째 맞았을 때는 제 손도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어린 시절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경호업체 직원(B씨)의 발차기는 엄청난 상해로 이어졌다”고 했다.
C 씨는 A 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며 “(이유가)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JTBC '사건반장'이 지난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에는 피해 여성 A씨가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뒤를 따라온 한 남성에게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당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어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진 C 씨에게 남성은 수차례 발길질을 했고, C 씨는 결국 실신했다. 남성은 기절한 C 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