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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정부,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7일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 기조를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15일의 공휴일 가운데 신정(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을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됐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이후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며 올해부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다.

 

신정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원내대책 회의에서 일요일과 겹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면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종교계에서도 기념일을 하루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일 신정 역시 올해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미 지났고, 다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려면 5년 뒤인 2028년이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이 적다.

 

만약 확대 개정될 경우, 올해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요일)이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올해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더하면 쉬는 날은 총 117일이 된다. 개정 전(116일) 대비 하루 늘어난 수치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다른 정부부처와 기업 등 각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아직 이 같은 논의 등을 하기 위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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