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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작…대상·금리·한도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LTV는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선 10%포인트,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포인트 차감된다.

 

자금 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가 연 3.25~3.5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만 39세·주택가격 6억원·소득 6000만원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부부(0.2%포인트)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전자약정(0.1%포인트)을 추가하면 연 3.75~4.05%로 이용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주택가격 6억원·소득7000만원 이하)는 다자녀(0.4%포인트)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전자약정(0.1%포인트)을 추가하면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애초 계획보다 일반형과 우대형 금리를 모두 0.5%포인트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제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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