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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 등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전날(29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의 경우,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A 씨 등 4명은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긴급 체포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안당국이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뒤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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