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오후 3시 20분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 코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 및 고지된다.
이규현 코치는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장소를 옮겨 재차 신체를 만지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 요청하자,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규현 측 변호인은 “추행과 불법촬영은 인정한다”며 “다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한다.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크레이크 등 동계올림픽 2회 출전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