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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30일 출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비교해 금리가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로 출시된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 4.65~5.05%로 내놓을 예정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춰 일반형일 경우 연 4.25~4.55%, 우대형은 연 4.15~4.45%를 적용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론으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총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 연 3.25~3.55%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한편 대출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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