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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선전전 계속…2차 조정안 거부

 

오늘(26일)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269일차 지하철 선전전에 나섰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를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이란 조건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거부했다고 밝히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에 다시 한 번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교통공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2차 조정안에서 전장연이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이외, 다른 시위방법을 동원할 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장연 측은 앞서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가거나, 휠체어 수십 대가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교통공사는 이러한 시위 역시 고의적인 지연을 발생시킴에도 2차 조정안만 따르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행위 시 500만원 지급’ 조항에서도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장연 측이 시위 중 전동차 3대에 나눠 탑승하며 열차를 지연시켰을 경우 이를 지연행위 3회를 볼 것인지 전체 시위 중 1회로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후자로 해석되는 경우 전장연이 장시간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도 500만원의 벌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전장연에 이어 교통공사까지 이번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송에 성실히 응해 이와 같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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