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에서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인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횡령, 배임 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