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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납부기한, 3월 10일까지…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 가운데, 이용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에 더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 15~31일)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엔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커졌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랐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됐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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