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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절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 필수

 

2022년이 막을 내리면서 곧 온 국민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된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지만 아쉽게도 신년 초 명절을 전후로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을 받는 사람이 많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것이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 만남과 제사인데 시댁과 며느리의 맞지 않는 가족문화 때문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는 한다.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이유로 시댁을 소홀히 하는 아내가 이혼당한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는 핵가족이 보편화되었고 가족 안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가사 분담이나 육아 공동 분담이 비교적 동등한 위치를 구성하게 됐지만, 그 위의 부모 세대만 해도 가부장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특히 명절을 기점으로 고부갈등이 정점에 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댁의 가족 문화에 익숙하던 남편이 부인과 둘만 있을 때는 처신을 잘하다가도 시댁에만 가면 와이프가 자기 가족들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와이프의 이해 부족으로 몰아가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결국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부간의 악감정이 서로 누적됐다가 폭력으로 번지는 일도 있어서 명절 갈등을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만일 부부간의 대화나 배려를 통해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에 따른 육아나 재산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모두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명절에 발생한 갈등이 더 이상 부부 사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혼전문 변호인과 상담받을 수 있다.

 

 

도움말: 의정부법률사무소 정영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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